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재산이 공식적인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비용.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재산 진술서
더 작은 재산, 즉 사망자의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이 특정 달러 가치 미만인 재산의 경우, 간소화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 중 하나는 소규모 재산 진술서입니다.
검인법 제13100조에 따르면, 사망자의 상속인은 사망자의 개인 소유 재산을 회수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40일이 지나고 사망자의 모든 부동산 및 개인 소유 재산의 총 가치가 184,500.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사망자가 2022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166,250.00달러).
또한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이 선언에 참여합니다.
참고사항: 공동소유자로 보유한 부동산,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생존해 있는 부동산 또는 생전신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은 사망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의 총 가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유언검인법 제13101조에 따라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선서진술서를 제출해야 이러한 개인 재산을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운티에는 법원에서 원하는 형식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양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 양식 RI-PR012 “검인법 13101에 따라 관리 없이 소규모 재산을 징수 또는 양도하기 위한 선서서”가 있습니다.
지역 규칙에 따라 지역 양식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먼저 법원에 확인하세요.
현지 양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법규 조항에 따라 이 선서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망자의 이름.
사망자 사망 날짜 및 장소.
사망자 사망증명서의 인증사본.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40일이 지났음을 확인하는 진술서.
(a) 현재 또는 과거의 검인 절차가 없다는 것, 또는 (b) 사망자의 개인 대리인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개인 재산을 양도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서(대리인의 관리 증명서와 서면 동의서가 있는 경우 포함).
유언검인법 제13050조에 명시된 재산을 제외한, 사망자의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의 현재 총 시장 가치가 184,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
이전되는 개인 소유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도되는 개인 소유물을 받을 사람의 이름입니다.
선서진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a) 사망자의 개인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 상속자 또는 (b) 개인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 상속자의 법적 대리인(예: 보호자, 보존자, 위임장 등)임을 확인하는 진술서입니다.